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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안내
사업대상
사업대상
서비스 이용자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2.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을 수료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급여내용
급여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신체, 가사, 사회활동 이외의 지원
서비스 범위
  1. 서비스의 범위는 참여자 본인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참여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참여자 또는 참여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3. 활동보조 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로 참여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기본급여
기본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시간
(평일기준)
1구간 465점 이상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시간
기본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시간
(평일기준)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시간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7시간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인
  • 서비스결정
    통지/카드발급
    (시군구/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신청/접수
  • 방문상담
    (서비스안내)
  • 서비스매칭
  • 서비스제공
    (서비스결제)
  •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욕구 및 만족도 변화)
서비스 활동지원인력
  •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 이용자 면접을 통하여 결정
  • 구비서류제출
  • 실습진행
    (신규자)
  • 근로계약 등 서류 작성
  • 서비스제공
    (서비스결제)
활동지원사 선정기준
  1.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결격사유가 없는 자(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참조)
  3.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