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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2026년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5-11-21 16:52

본문

공고 창원장복 제2025 - 11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창원시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범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1121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인생략)

 

 

1. 근무기간 : 202601~ 12(12개월)

 

2. 모집기간 : 20251124() ~ 1209() / 09:00~18:00

 

3.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우대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일자리)

2

배달서비스

(주문접수, 물품포장, 물품배달 및 뒷정리)

커피매장 영업관리

(커피 및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바리스타 자격증

(2급 이상)

근무지

보 수

근무시간

아듬

카페

577,920

(보험료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 가 있음)

14시간 이내

(56시간)


4. 신청자격 : 18세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점 부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이 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5. 선발방법

모집 기간 이후 1210() 서류발표, 1211() 면접 실시 예정

 

6. 응시 제출 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 (공통)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참여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양식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장애인증명서 1(복지카드 소지 필수)

. (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확인서 1

.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7. 제출방법 : 내방접수/우편접수/이메일 접수(cwrehab@naver.com)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7, (봉곡동,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8. 기타사항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9. 문의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참여지원팀 김용운(070-483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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