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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신고안내

권익침해신고안내

권익침해란?

  • 신체적 학대(신체적 폭력, 부적절한 건강관리)
    신체,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장애인을 묶거나 가두는 행위, 신체의 상처, 묶인 자국, 흉터 등

  •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및 성적 가혹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유사 성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정서적 학대(정서적 소외 및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
    모욕, 희롱, 조롱 등의 언어를 통하여 고통을 줌, 내쫓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를 함

  • 재정적, 물리적 학대(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기초생활수급비, 연금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핸드폰 발급,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

  • 방임, 유기(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행위, 필요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

  • 차별 및 제도적 학대(개인의 차이에 따른 학대, 장애로 인한 제도적 제한)
    개인의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 행위, 강제적인 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장소에의 접근 차단

권익옹호 과정

  • 01상황접수

  • 02옹호방향검토

  • 03옹호계획수립

  • 04계약

  • 05옹호지원

  • 06평가 및 종결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지역사회개발팀 김민호 070-4832-6421
  • 내방상담 : 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통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