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 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
내 용 |
원활한 서비스제공여부, 활동지원사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능 및 환경변화 파악, 불편사항 파악 등 |
실시방법 |
반기별 1회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조사) |
이용자 안내 및 간담회
이용자 안내 및 간담회
대 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
내 용 |
제도에 대한 이해, 건의사항 수렴, 부정수급방지, 사례발표 등 |
실시일 |
연 2회(이용자 전체 및 부분적 안내) |
방문 및 상담
방문 및 상담
대 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
내 용 |
신규대상자 면접, 서비스에 대한 안내, 고충상담,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전반적 상담 |
실시일 |
수시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및 간담회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및 간담회
대 상 |
활동 중인 활동지원사 |
내 용 |
- 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응급처치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 그 외 : 제도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방지교육, 건의사항 파악, 사례발표, 우수활동지원사 포상 등 |
실시일 |
격월례회, 분기별 간담회, 반기별 보수교육 |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지자체 사업)
-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대 상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활동, 가사, 간병, 보호·보육, 교육서비스 |
서비스 시간 |
- 월 이용시간은 40시간(독거, 준독거 추가지원 16~32시간) - 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최대 16시간으로 함(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서비스의 1일 최대 이용시간은 8시간(독거, 준독거 제외) |
실시일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 상 |
도우미지원 수급자 및 가족 |
내 용 |
원활한 서비스제공여부, 도우미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능 및 환경변화 파악, 불편사항 파악 등 |
실시일 |
반기별 1회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조사) |
이용자 안내 및 간담회
이용자 안내 및 간담회
대 상 |
도우미지원 수급자 및 가족 |
내 용 |
제도에 대한 이해, 건의사항 수렴, 부정수급방지, 사례발표 등 |
실시일 |
연 2회 (이용자 전체) |
방문 및 상담
방문 및 상담
대 상 |
도우미지원 수급자 및 가족 |
내 용 |
신규대상자 면접, 서비스에 대한 안내, 고충상담,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전반적 상담 |
실시일 |
수시 |
도우미 보수교육 및 간담회
도우미 보수교육 및 간담회
대 상 |
활동 중인 도우미 |
내 용 |
- 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응급처치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 그 외 : 제도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방지교육, 건의사항 파악, 사례발표 등 |
실시일 |
월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