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창장복 소리함

병원에서 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10회 작성일 03-05-19 04:14

본문

안녕하세요? <br />
저의 어머니(70세)가 작년(2002.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br />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손목에 뼈가 3쪽으로 부러지면서 <br />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정핀을 안고 있는 상태랍니다. <br />
그로 인해.. 어머니는 3개월 가량 병원입원을 하시고 그 이후로 8개월가량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br />
그런데.. 8개월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밥을 오른손으로 떠먹기가 힘들고.. 일상생활할 때 오른손을 쓰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br />
그런데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이상 손이 나아지지 않으니 보험회사하고 합의 보시라고만 하시고, 장애등록은 나올수가 없답니다. <br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술후 6개월정도 재활치료를 받아서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저의 어머니는 지금 오른손의 장애(3대관절)가 25%이상에 75%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 3급4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은 보험회사하고 분쟁의 요지가 있어서 그런지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땐 어느 기간에 문의를 해야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br />
다른 타병원에 가서도 계속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받으시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br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br />
<br />
<b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