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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창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적용,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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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28회 작성일 22-01-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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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9)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 지원

사회복지급여(9)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저소득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복지급여(9) :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내 용 : 기본재산액공제액 기준이 중소도시 -> 대도시 기준적용 확대

신 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 구청 사회복지과 및 읍··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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