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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후원금(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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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7,516회 작성일 11-07-21 10:04

본문

2011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후원금(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1.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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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삭제됨

 


2) 내용

각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자)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후원자 개인 연간 총소득의 30%까지만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후원자 개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받는 공제금액으로 회원기관의 공제한도와는 무관하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30%까지 공제됨을 뜻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님)
 
가령, 개인이 연간 총소득 2500만원이라면 후원금은 75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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