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홍보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478회 작성일 20-12-16 14:07

본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의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어린이안전법]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hZKJWtOtw8&feature=youtu.be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